오토바이·다마스·1톤~25톤 전차종·독차·합짐·전국배송·원룸 이사전문기업 코리아로지스KOREA Logis
제 1 장 총 칙 |
제1조(목적) |
본 약관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 7 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 ( 이하 “ 코리아로지스 ” 이라한다 )와 화물운송 위탁자와의 사이에 화물운송의 중개 , 수취에 관한 사항 및 이사화물운송에 부대하는 포장 , 운반 , 정리 등의책임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|
제 2 조 (용어의 정의) |
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. “ 코리아로지스 ” 이라 함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 21 조 규정에 의거 허가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를 말한다. 2. “ 위탁자 ” 라 함은 화물 ( 이사화물 포함 ) 운송을 의뢰한 화주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 업자를 말한다. |
제 3 조 (주선사업자의 원칙) |
코리아로지스는 친절 , 봉사를 본위로 하며 안전한 화물운송과 주선을 위하여 신속 , 정확을 기하고 신의와 성실을 경주한다. |
제 4 조 (적용범위) |
① 이 약관은 다음의 주선사업을 행하는 화물운송 ( 이사화물포함 ) 및 이와 관련되는 부대사업에 적용한다. ② 이 약관은 관계법규 또는 행정관청의 지침에 저촉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 ③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상법 및 일반 관습에 따른다. |
제 2 장 일반화물 취급에 관한 사항 |
제 5 조 (주선요금) |
1. 코리아로지스의 주선요금은 쌍무계약에 의한 거래 수입금액으로 한다. 2. 운송 위탁된 화물에 대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관료를 징수 할 수 없다. |
제 6 조 (위탁시의 기재사항) |
화물운송 위탁자는 화물운송 위탁시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. 1. 화물의 행선지 ( 수탁자 주소 및 성명 ) 2. 화물 명시 ( 품명 , 품질 , 형상 , 수량 , 기타 표시되어야 할 사항 ) 3. 운송 완료일시 4. 운임 지불 사항 |
제 7 조 (화물취급) |
① 코리아로지스는 화물운송 위탁자로부터 위탁된 화물의 이상유무를 점검 확인하고 화물 위ㆍ수탁증을 교부한다. ② 제 1 항의 점검결과 운송에 안전을 기할 수 없는 특이 사유가 있을 시에는 운송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. ③ 화물운송 위탁자는 운송에 안전을 기할 수 있는 포장 , 물품표시 , 상하표시 등을 하여야 한다 . 다만 , 코리아로지스가포장 , 물품 표시등을 하였을 때는 소요경비를 화물운송 위탁자가 부담한다. |
제 8 조 (운송기간) |
운송 위탁된 화물의 운송기간은 당사자간에 별다른 약정이 없으면 행선지까지 72 시간을 경과할 수 없다. |
제 9 조 (운임지불방법) |
① 운송위탁 된 화물운임은 화물운송 위탁자 부담인 경우에는 선불로 하고 , 화물수취인 부담의 경우 주선사업자는 위탁자에게
주선요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약금액으로 요구할 수 있다. ② 제 1 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운임 지불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별도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. |
제 10 조 (운임등 환불) |
① 운임 또는 예약금이 선불된 경우 , 운송불능이나 운송 중지된 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선불된 금액을 환불한다. ② 화물운송 위탁자의 귀책사유로 야기된 주선사업자의 손해는 제 1 항의 환불 시에 상계 할 수 있다. |
제 11 조 (예약금 징수 후 조치) |
① 제 9 조 1 항의 규정에 의거 예약금을 징수한 때는 그 사실을 화물운송 위탁자에게 교부하는 화물 위ㆍ수탁증에 기재하여야
한다. ② 예약금이 지불되었을 때의 수취인 부담 운임은 운임 중에서 예약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. |
제 12 조 (손해배상의 의무) |
코리아로지스는 화물운송 위탁자중 일방 책임 있는 사유로 ( 고의 또는 과실 ) 인하여 화물운송 지체 또는 불응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책임 있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응분의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. |
제 13 조 (코리아로지스의 의무) |
① 화물운송 위탁 인수후 예기치 못한 사유로 화물운송이 지체되거나 운송할 수 없을 때는 코리아로지스는 화물운송 위탁자에게 지체
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. ② 제 1 항의 사유가 코리아로지스의 귀책사유일 때는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화물운송 위탁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 ③ 제 1 항의 운송이 지체되었을 경우 제 2 항의 손해배상으로 코리아로지스의 운송책임이 당연히 해제되지 않는다. ④ 제 1 항의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화물운송 위탁자의 귀책 사유라 할지 라도 코리아로지스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없다. |
제 14 조 (코리아로지스의 청구사항) |
① 코리아로지스가 화물 인수 후 화물운송 위탁자의 귀책 사유로 제 13 조 제 1 항의 사유가 발생하여 코리아로지스에게 손해가 야기
되었을 때 코리아로지스는 화물운송 위탁자의 손해배상이 이행될 때까지 운송 또는 반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. ② 화물운송 위탁자의 손해배상 의무는 보관료 지불을 원칙으로 하나 이로서 손해액을 충당할 수 없을 때는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 을 코리아로지스는 청구할 수 있다. ③ 운송 불능이 된 부패성 화물로서 공중 위생에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의 처분을 화물운송 위탁자에게 최고한 후 코리아로지스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. |
제 15 조 (원상회복) |
① 운송 위탁화물의 보관 또는 운송으로 인한 일부 또는 전부의 파손 및 멸실등의 손해에 대하여 코리아로지스는 원상태로 전보할
의무가 있다. ② 제 1 항의 전보로서 손해배상의 의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. |
제 16 조 (화물인도) |
① 화물 수취인은 화물을 인수하였을 때 지체없이 화물인수증을 운송인 ( 코리아로지스 ) 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 ② 수취인은 수령한 화물이 화물 위ㆍ수탁증 기재 내용과 상이할 때는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이의 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. 그러나 화물운송위탁자의 귀책사유인 때는 고려하지 아니한다. ③ 제 2 항 단서의 인수 거절로 인하여 야기되는 손해 ( 시가등 ) 에 대하여는 코리아로지스는 배상할 의무가 없다 . 그러나 보관자의 의무를 해태하여 야기되는 손해 ( 멸실 , 파손 ) 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④ 운송인 ( 코리아로지스 ) 은 수취인 부담 운임이 완불될 때까지 화물 인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절할 수 있다. |
제 17 조 (운송중지와 운임) |
① 운송도중 화물운송 위탁자의 귀책사유로 운송이 중지되거나 반송된 때는 이에 상당한 운임을 화물운송 위탁자가 지불한다. 또한 , 행선지 변경의 경우도 같다. ② 운임이 선불되었을 때는 제 1 항의 해당운임 이외에 잔액이 있으면 환불하여야 한다. |
제 18 조 (불가항력 상태의 면책) |
사업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적인 원인 ( 천재지변 , 사변 , 공공행사등 ) 으로 화물운송의 지체 또는 화물의멸실 , 파손등의 손해에 대하여는 코리아로지스는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 |
제 19 조 (화물운송 위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면책) |
코리아로지스는 다음의 경우 화물운송 위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 하여야할 의무가 없다. ① 범칙 물자로서 당국에 압수 당하였을 때. ② 법령으로 취급 , 금지된 물자로서 당국에 유치되거나 운송이 제지된 때. |
제 20 조 (화물운송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면책) |
코리아로지스는 운송 위탁된 화물을 차량에 적재시 부터 화주에게 인도시 까지 화물의 분실 , 파손 , 훼손등의 손해에 대하여 코리아로지스는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 |
제 21 조 (운송책임 기간) |
화물운송 책임은 위탁화물의 인수시로 부터 인도시 까지 한다. |
제 22 조 ( 기타 ) |
본 화물자동차운송주선약관에 규정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당사자간에 별도로 약정할 수 있다. |